2020.10.2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 부정 수급을 막고, 의료급여로 받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정 수급 방지 및 처벌 강화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서 의료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 보고로 혜택을 받은 경우 관련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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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료급여증)
변경 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증명서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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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신고 포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급권자의 요양비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 관련 조항이에요.
시·도지사가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당이득금 징수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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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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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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