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증 발급 방식 개선
현재는 모든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비용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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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료급여증)
변경 전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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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행위를 막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부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격려하고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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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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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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