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차량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차량 관련 계약 해제 기간 연장
중고차 매수인이 사고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침수 차량에 한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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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정비 명령 등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제5호)도 포함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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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의 안전 점검과 매매 시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의 조직 구성과 기본 운영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조합의 지분 관리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에요.
공제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위반 시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침수차 관련 점검 명령(제37조)과 계약 해제(제58조의6)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돼요. 특히 매매 계약 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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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검사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기적인 검사 시기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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