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중고차 매매 시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여서 팔았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계약 해제 가능 기간 확대
현재는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게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쉽다고 보고, 이를 90일로 늘려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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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6제1항
변경 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3호(침수 사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3호(침수 사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계약 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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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매 알선
중고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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