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침수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고나 침수사실은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은 30일 이내에만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침수 사실의 경우, 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차량등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