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침수차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하여 중고차 구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침수차 관리 강화
천재지변이나 화재,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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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를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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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손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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