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중고차 매매 시장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서로 돕는 협동조직인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조직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자금 융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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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2항
변경 전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해요.
변경 후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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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매매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공제조합의 조직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조합의 운영권 확보와 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조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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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보험과 유사하게 특정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증 및 손해배상 관련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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