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안 제68조의14)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제68조의17, 제68조의18, 제68조의19, 제68조의20, 제68조의24)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제68조의14부터 제68조의2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2(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