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당초 고지 내용과 달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수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거나 운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임시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나.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6제1항).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 14 신설)
라.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8조의 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2(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5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