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들이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대책 포함
정부가 세우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지원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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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긴급지원대책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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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적인 정책의 밑그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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