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대응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이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의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정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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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재난, 재해, 감염병 등 위급한 상황에서 예술인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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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지원대책을 포함한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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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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