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마련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있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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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법에 따르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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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속적(斷續的)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예술인이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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