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