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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36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