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위반 시 벌금형 도입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수익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의 과태료가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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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재단의 사업)
변경 전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변경 후
9. (…현행과 같음…) 운영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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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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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기획업자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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