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소도시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인구가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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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요와 공급 실태를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구가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기존처럼 수요와 공급 실태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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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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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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