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와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그 외 시·군·구는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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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금처럼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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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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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과 달리 공공이 직접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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