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지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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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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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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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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