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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