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재정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재량이었는데,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설치ㆍ운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많은 출산가정이 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민간산후조리원조차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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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추가해요. 다만,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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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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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해요. 민간산후조리원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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