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지원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할 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2항
변경 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할 경우, 의료취약지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취약지
인구 감소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