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중요한 영업 중단 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보고 의무 법률화
현재는 하위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내용을 법률에 직접 포함시켜, 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알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부실여신 현황,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채권 재조정 현황, 기부금 내역, 자회사 경영평가 결과 등 주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