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은행이 주주총회에서 경영 관련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고시(행정기관이 정한 규칙)에만 근거해 주주총회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실여신 현황,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 경영평가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여신
은행이 빌려준 돈(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은 금액 중, 빌린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긴 채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