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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의무 외에도 은행으로 하여금 주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공시 의무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고시에 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보임.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및 제69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