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그만둘 때도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업 일부 폐업 시 인가 의무화
현재는 은행이 영업 전체를 그만둘 때만 금융위원회의 허락(인가)을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업의 '일부'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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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변경 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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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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