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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하위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고,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및 안 제69조제2항).
나.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제69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61 ·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