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들이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의 목소리 반영
농림축산업인 단체와 어업인 단체의 대표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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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변경 전
심의회 위원 구성 시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와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제4호)와 어업인단체의 대표(제5호)를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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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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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이나 관련 시설물이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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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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