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농어민이 재해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의회 역할 확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손해평가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보험 약관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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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심의회)
변경 전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방법, 절차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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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약관과 보험료 심의를 위한 절차와 대상이 구체화되었어요.
보험료율 변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입자 권익을 위한 약관이 강화되었어요.
재해보험금 산정 방식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었어요.
기존에 운영되던 계좌 관련 규정의 번호가 체계에 맞게 조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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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회
어떤 안건이나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의견을 내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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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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