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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유리하게 하거나 약관을 임의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농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11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심의회)
제8조(보험사업자)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9조의2(재해보험의 약관)
제11조의7(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1조의9(보험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