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농어민의 재해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심의회 운영을 세분화하고 관련 통계 수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회 분과위원회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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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
변경 전
기존에는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선택적 구조였어요.
변경 후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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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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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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