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어민과 어민의 의견이 실제 보험 정책에 더 잘 반영되도록 심의회 구성과 안건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약관 및 보험료 논의 포함
기존에는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에 추가하여, 실제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조건들이 제대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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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서류에 관한 사항이 심의 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서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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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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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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