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악취 배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돕기 위해 기술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이행
환경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이내에 이를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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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1년 이내에 이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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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악취 관리 지역 지정과 저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선이나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의 이행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환경오염 조사와 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과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는 법 시행 이후 완료되는 실태 조사 결과부터, 개선·조치명령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은 법 시행 이후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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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관리지역
악취가 심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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