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악취 배출 시설의 개선 계획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악취 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선 및 조치명령 이행 계획 제출
악취 배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이나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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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개선명령)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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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의 이행 계획 제출과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과 정지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악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검사기관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에 따른 계획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은 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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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대기나 수질 등 환경 매체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나 양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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