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악취 방지 정책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 주기 단축
국가 차원의 악취 방지 종합시청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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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함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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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악취 배출 시설의 정의와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과 정밀조사 관련 규정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명령과 이행 확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 신고 관련 수수료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신고 없이 운영하던 시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와 계획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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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배출시설
공장이나 축산시설 등에서 악취를 발생시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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