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기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악취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도 악취배출시설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할 때에 종합시책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신설).
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8조의2 삭제)
라.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명령 이행 후에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2조(과징금처분)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22조(청문)
제23조(수수료)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