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을 더 적극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때, 기초지자체장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요건을 없애서 환경부 장관의 권고가 있을 때 바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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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1년 이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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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심해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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