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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으나(법 제6조제1항),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법 제4조제3항)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법 제6조제7항).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에 따른 이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기초단위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이를 통한 실효적 악취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