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다. 지자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안 제16조의2).
라.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지정취소 등)
제21조(악취저감기술 지원)
제28조(벌칙)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0 ·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