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운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악취 저감을 위해 기술적인 도움만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재정)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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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악취저감기술 지원)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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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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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배출시설
냄새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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