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맡길 때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시·도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경비 부담의 의무화
국가나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맡길 때,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로 명확하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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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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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한 지역이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예요. 예를 들어 특정 목적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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