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경비 부담 주체 명확화
국가나 시·도가 다른 기관에 사무를 맡길 때, 그 업무에 드는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지 법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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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변경 전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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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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