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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위임 시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