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맡길 때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비 부담 주체의 명확화
국가나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업무(사무)를 맡길 때,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지 법문에 더 분명하게 적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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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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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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