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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국가가 지방자체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6조(경비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