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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액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20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6조(경비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