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 및 기반 조성6건
국가 기상 정책의 기본 방향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 제2조개정기상, 지상, 수상 등의 정의가 구체화되고 수문기상과 기후변화 관련 업무 내용이 상세히 포함돼요.
- 제4조개정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정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기존의 기상업무 관련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이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돼요.
- 제5조개정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항목들이 연구개발, 기술이전, 국제협력 등 8가지로 구체화돼요.
- 제6조개정기상청장이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32조개정연구개발사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 가능한 기관 범위를 확대하며 연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관측망 및 기후변화 대응9건
다양한 관측망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체계를 강화했어요.
- 제7조개정관측망의 종류가 지상, 고층, 해양, 항공, 위성, 레이더, 기후변화 등 7가지로 명시돼요.
-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예보와 특보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예보와 특보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의4개정해양 및 항공기상 관측망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대통령령으로 변경돼요.
- 제8조개정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해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8조의2개정기상레이더 관측망으로 수집한 정보를 더 다양한 예보 및 특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8조의3기상청이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20조개정기후감시와 더불어 기후변화 영향조사까지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 제21조개정기후 영향관계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해야 해요.
예보 및 특보 서비스13건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예보와 특보의 종류 및 전달 체계를 규정해요.
- 제9조개정기존에는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면, 앞으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도 관측시설 공동활용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3조개정기상현상과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구체적인 방법(보도기관,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3조의2기상현상으로 재해가 우려될 때 특보를 하고, 미리 대비가 필요한 경우 예비특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3조의3홍수 등 기상재해 대응을 위해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3조의4태풍으로 인한 재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위치할 때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개정기존에는 선박·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와 특보를 했다면, 앞으로는 해양 관련 활동 지원 및 시설 보호를 위한 해양기상예보와 해양기상특보(및 예비특보)를 하게 돼요.
- 제14조의2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상예보와 항공기상특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3개정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인용 예보뿐만 아니라, 중대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필요한 특보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4기상현상, 특보, 태풍, 해양기상 등 다양한 예보 정보를 보도기관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게 돼요.
- 제15조개정기상청이 특보를 통보할 때 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고, 수신 기관이 이를 신속히 알리는 절차를 강화해요.
- 제17조개정국방 목적이나 기상예보업 등록자의 예보 중 항공 및 우주 관련 예보는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을 구체화해요.
- 제19조의2기상정보 수신을 위한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 소유자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19조의3재해 방지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요청 시 예보 및 특보 관련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운영 체계 및 교육10건
기상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 제17조의2기상청이 예측 자료 생산을 돕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요건과 감시, 분석, 사후분석 등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요.
- 제17조의4효율적인 예보 및 특보 전달을 위해 국가기상센터와 지역기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0장 제목개정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이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로 확대돼요.
- 제34조개정기상청장이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 제35조예보관의 기본 및 전문교육과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이 시행될 수 있게 돼요.
- 제35조의3개정교육기관 지정 시 인력·시설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자료 제출 요청권이 생겨요.
- 제35조의4개정교육기관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35조의5개정기상청장이 교육기관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비를 환수하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35조의6개정지자체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때 사전평가 실시 후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행정 및 처분3건
기상 업무 수행에 따른 권한 위임, 보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 제44조기상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에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기상청장이 기본·시행계획과 추진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51조개정예보 위반자 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