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상 관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관측망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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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상, 지상, 수상 등의 정의
변경 후
기상(비·눈·구름·태풍 등), 지상(땅의 결빙·서리·이슬 등), 수상(물안개·하천 결빙 및 증발·유량·수위·풍랑·해일·너울·해무 등)의 정의를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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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상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관측망 구축과 장비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후변화 감시, 영향 조사 및 대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민간과의 협력, 산업 활용 촉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기상 과학 연구 개발과 국제 협력, 지역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상 정보의 공표 절차와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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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문기상
강수량이나 토양 수분처럼 대기와 지면 사이에서 물이 순환하며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기상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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