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 관련 규정 신설로 국가의 책임성 강화
1) 수문기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4호의4 신설).
2) 기상재해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포함하는 수문기상을 감시 및 예측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나.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1)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2)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다.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1) 기상청장 외의 자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기상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
1)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기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2)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3) 고층 기상관측을 위한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미비규정의 보완ㆍ신설 등
1)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3)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32조).
4)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3조).
5)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의무)
제4조의3(기상산업의 진흥 의무)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제8조의3(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4(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제48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