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한 날씨에 대비해 기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보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기상청이 실황 감시,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기술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예보와 특보를 만들기 위해 기상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측·수치예보·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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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예보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법 시행 후 1년 동안은 기존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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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황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상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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