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 역시 세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제때 제공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보ㆍ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지원을 위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생산ㆍ전달을 수행하는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제17조의3(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제17조의4(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5(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의6(예보관의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제17조의7(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